2024-03-29 22:39 (금)
“창원 부품 제조회사 산재 사망 철저한 감독을”
“창원 부품 제조회사 산재 사망 철저한 감독을”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28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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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창원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창원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등 창원 노동청 앞 회견

“협착 막기 위한 안전펜스 등 없어”

“안전보건진단 명령 개선책 수립”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창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작업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주장한 노조는 해당 업체에서는 협착 위험이 있는 설비 내부에 수시로 들어가 작업을 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나 수칙 등이 없었다며 사업주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창원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7시 48분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에서 30대 노동자 A씨는 판스프링 설비 기계 안에 점검 차 들어갔다가 갑작스레 기계가 작동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설비에서 빼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사고가 난 설비의 경우 노동자가 수시로 가동되는 설비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십 년간 안전펜스와 안전센서도 없었다”며 “회사가 작성한 사고 설비 작업 표준은 부실했고 명시된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는 법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산업 안전법에서는 매년 한 차례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회사는 3년마다 한 차례만 시행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평가하지도 위험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 측은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위법 행위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노동자와 유족에 사과하는 한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해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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