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00 (토)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가 돌아온다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가 돌아온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0.27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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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휴업 중인 상점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휴업 중인 상점가 모습. 연합뉴스

1년 9개월 만에 영업 숨통 터

창원 상남동 손님 발길 늘어

직장인 “회식하자” 며 반겨

“혹 재확산 급증” 우려도 커

“자영업자, 모임ㆍ회식 반기면서 ‘연말 재확산 우려’….”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그동안 영업시간, 인원 수 등을 제한받았던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특히 식당,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남도청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대)는 “위드 코로나로 회식 예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들었는데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창원 번화가인 상남동 한 상인은 “거리두기 방침 완화로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손님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김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진모 씨(30대)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여전히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상대적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때는 유흥업소도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줄 알았다”며 “노래연습장도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면서 우리만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 지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그동안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이모 씨(53)는 “2년가량이나 모임을 못하다 보니 벌써부터 회사에서는 회식부터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절제됐던 모임이 늘어나면서 혹시나 연말에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시작하면서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인원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인원 제한도 풀린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시간과 이용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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