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거창사건 명예회복` 발의
거창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돌아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창사건 70주기를 맞아 우리 군에 의해서 자행된 이 참혹한 과오에 대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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