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3:29 (화)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대장동` 계기로 다시 주목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대장동` 계기로 다시 주목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0.26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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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위치도. / 창원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위치도. / 창원시

부담금 개발이익 환원 등 공개해야

창원시 협약서 공개 요청에 비공개

`개발이익 환수 개정안` 잇단 입법예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대장동 방지법`이 연일 입법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마산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뿐아니라 주택 등 건축을 하면서 추가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까지 공공에 환수해야한다는 원칙이 포함돼있다. 개발계획단계에서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공개하는 내용 역시 이에 들어가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이후 발의된 개발이익 제한 환수 관련 개정안은 앞서 3건에 이른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공공사업자법인이 사업 시행 시 투자지분은 50%,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투자지분 50%, 이윤율은 10% 이내 제한함과 동시 개발이익 환수법도 뜯어고쳐 현행 20~25%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내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마산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역시 지주들의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사업이란 요건 측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똑같다.

창원시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마산회원구 회성동396 일원의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지정 고시하고 태영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고시했다.

시는 토지 감정평가 후 수용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후 내년 상반기엔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착수, 오는 2026년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한 토지감정평가에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최근까지 이어져 사실상 사업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윤철한 주민대표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명목 아래 토지를 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않고 강제 수용하려는 처사에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 측의 개발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이를지도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창원시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내용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법안에는 부담금 개발이익 부담(환수) 정도 등을 개발계획 단계에 공개하는 것으로 돼있다.

윤철한 대표는 "창원시에 협약서 내용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가 비공개로 일관하는 바람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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