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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진주 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10.26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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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 지르고 주민 5명 살해

안씨 관련 신고 8번 "대처 미흡"

"경찰, 부실 대응이 피해 키워"

`진주 방화ㆍ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인 A씨 부부는 2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 방화ㆍ살인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안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도 당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검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안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 2010년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감호소 입소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6년부터 치료가 중단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이웃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주민들이 8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출동 이후 진정된 상태의 안씨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복귀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씨의 범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만 방치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회견에서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그리운 어머니와 딸을 만나지 못했다"며 "사건 이전 주민들이 안씨를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면 그를 도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단 한 번도 주민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그의 질환과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를 대리하는 오지원 변호사는 "경찰은 당시 매뉴얼 상 요구되는 가족 등의 진술청취, 신고이력이나 범죄전력 검토, 치료 중단 여부 검토 조치를 전혀하지 않았다"며 "또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전문의 이송조치도 하지 않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막을 수 있던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형은 사건 직전까지도 안씨 문제를 홀로 떠맡아 검찰청 민원실과 시청, 주민센터를 전전하며 안씨의 입원이 가능한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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