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8 (금)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 ‘법정 다툼’
진해 웅동레저단지 사업 ‘법정 다툼’
  • 박재근ㆍ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0.25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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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주권연합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외 2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외 2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장 무고죄 고소

“사업 중도해지” 1인 시위 이어

토지사용 연장 등 논란 증폭

“꼼수행정의 현장, 진해 레저단지 사업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진해 웅동레저단지 조성과 관련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에 이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했다’면서 창원시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대표 정시식)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외 2인을 무고죄로 지난 22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웅동 레저단지와 관련, 경제 활성화는커녕 업체 하수인마냥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남도, 의회를 동원,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비 과다계상을 비롯해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 민간업체와 공무원 관련여부에 대한 공개수사를 사법기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허 시장과 공무원 2인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함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지난 4월 2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 시장 외 2인이 항고를 하고 기각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단계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허 시장과 이외 2인을 무고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허 시장과 2인은 일반인과 달리 공인으로서 법률 자문과 법리 검토만으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와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진해웅동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창원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협약서상 비밀 규약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했고, 지난 1월 27일 재심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심 결정문에 ‘진해웅동사업은 현재 시행자와 시공자 관계에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많은 의혹들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막대한 개발 사업비를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만큼 비밀 유지 규정보다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보더라도 창원시는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편들기 식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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