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35 (금)
경남 공무원노조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경남 공무원노조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2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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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경남지부
공무원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경남지부

경남도선관위 앞 비판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ㆍ최저임금 못받아"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간 선거사무를 맡아온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투개표 선거사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 공무원, 학교ㆍ은행ㆍ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선관위는 모집 편의를 위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했다"며 "이 때문에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고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노총 등 양대노조는 매 선거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선관위에 제기했지만 시정을 거부하거나 쥐꼬리만큼 수당을 인상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실질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10만 원으로 20만 명을 부리고 수당 손실분을 보전키 위한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에 편중된 선거사무원 위촉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양대노조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부동의서 서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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