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38 (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대책 논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대책 논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10.25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ㆍ킥보드업체 등 간담회

전용주차구역 안내 등 협력

김해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25일 시청 365안전센터에서 해당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김해중ㆍ서부경찰서, 5개 킥보드업체와 1개 전기자전거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설치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17구역 26개소)을 안내하고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13개의 주ㆍ정차 제외구역을 참고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과 대여업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등 민ㆍ관ㆍ경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적극 협력해 시민의 안전과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업체와 시 관계자로 민원처리반을 구성해 접수된 민원을 즉각적으로 업체에 전달하는 등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앞서 실시한 2차례의 간담회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용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 내 민간대여 킥보드는 총 945대로 올해 6월 대비 절반가량 줄었으나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이동장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국회에 2개의 킥보드 법률이 계류 중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