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4 (목)
도민 없는 행정, 꼼수는 진화한다
도민 없는 행정, 꼼수는 진화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0.25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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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해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모습. / 부산진해경자청
사진은 진해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모습. / 부산진해경자청

웅동 복합레저단지 “무슨 문제”

도개공 1인 시위 후 의혹 증폭

시ㆍ도, 업자 편들기 더욱 가중

“협약 이행 않고 기간 연장 안 돼”

“진화하는 꼼수행정,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는 경남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경남도 등 관련기관이 업자를 위한 꼼수행정의 의혹을 도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만큼, 지금이라도 고리를 끊고 공정(법)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법적효력도 없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안)의 지방의회(창원) 가결은 커넥션보다 겁박하려는 코미디행정으로 비친다. 레저단지는 진해 일원 225만㎡ 부지에 경남개발공사(64%), 창원(36%)시의 공동시행에 응한 목적 법인 (주)진해오션리조트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의 토지사용 후 기부 체납키로 한 협약 당시, 2018년까지 건립키로 한 휴양문화ㆍ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시설은 뒷전인 채 노다지란 골프장만의 운영에도 협약한 중도해지 등 레드카드는커녕, (공사)사업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꼼수행정에 우선한 것이 발단이다.

경남도의 경우, 2018년 12월 (공사)사업기간 1년 단위 연장을 승인했다. 1년 내에 각종 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지사 권한을 행사한데 이어 2019년 12월, 2020년 12월 등 3차례에 걸쳐 연장을 승인했다. 이어 진화된 꼼수는 연장승인 기간에 앞서 지난 5월 추진된 용역발주 의혹이다. 장기연장이 예견되는 맞춤용역을 개발공사가 동의하지 않자 ‘만찬 겁박 사건’이 터졌다. 또 여건변화를 빌미로 원점재검토 등은 2039년까지 토지사용 30년이란 당초 협약근간을 깨려는 꼼수다. 물론 업자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창원시의 경우는 난센스다. 물론 토석수급 부족, 민원발생, 글로벌테마파크 등 이유로 680억 원(사업비 440억, 기대이익금감소 240억)의 손실금 발생을 주장, 협약체결일로부터 30년간으로 약정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하는 37년 8개월 변경(2019년)은 논란만 증폭한 난센스다. 개발공사 동의 없는 변경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결은 겁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사업비 등 실사가 배제된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분의 인정결과는 특혜이자 이해 충돌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1인 시위를 통한 복마전이 드러난 만큼, 협약이행이 ‘답’이다”면서 “로봇랜드 연결은 이치에 맞지 않고 퇴임 앞둔 저의 등은 일방적”이란 것이다. 이어 “일방적 연장추진을 시도하고도 시행주관사 잘못 지적은 난센스다. 사용기간 연장 반대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승진기회 박탈을 비롯해 고발 사주 등 구시대 유물 만행은 인사 불이익에 앞서 화약고란 사실에 가림막을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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