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18 (토)
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 배임` 검찰 송치
한정우 창녕군수 `업무상 배임` 검찰 송치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24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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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사진은 창녕군청 전경.

체육회 직원 56억 횡령 혐의

경찰 "군수, 관리ㆍ감독 소홀"

지난해 경남도 감사서 적발

경찰이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56억여 원을 빼돌린 전 회계업무 담당자와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한정우 창녕군수도 일부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송치했다.

창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 창녕군체육회 회계 담당 A씨 등 2명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한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지자체 체육회 회장은 지난 2020년 민선으로 전환하기 전 시장ㆍ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한 군수가 민선 전환 이전 창녕군 체육회장을 하면서 일부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020년 창녕군체육회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도는 창녕군청 공무직으로 지난 2010년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온 A씨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 55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성인 A씨는 투자, 생활비 등 목적으로 지인,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후 갚기가 어려워지자, 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도는 또 체육회 직원 B씨는 A씨 횡령을 알아채고도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발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감독기관인 창녕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가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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