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아파트 매각비 빼돌려
법원 "피해 회사 합의 감안"
창원지역 한 부동산 신탁관리업체 사원아파트 매각비를 빼돌린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재직한 회사 사원아파트 매매계약 업무를 맡던 중 매각비 4억 1249만 원을 빼돌려 외제차 리스료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을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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