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4 (목)
경남도ㆍ창원시 누굴 위한 꼼수행정 펼치나
경남도ㆍ창원시 누굴 위한 꼼수행정 펼치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0.21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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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자청
사진은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부산진해경자청

중도해지 사유 충족해도 패널티는커녕, 업체 지원 우선

도민재산 찾기 위한 1인 시위로, 꼼수행정 전모 드러나

관련기관 업체 대변하듯 입장발표는 도민을 눈 아래로

“꼼수행정도 진화하는가….” 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도민 입방아에 올랐다. 이 때문에 누가 업자를 비호하는가를 두고 도민 웅성거림이 거세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위한 꼼수행정에 우선했다고 개발공사 측은 전했다.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 연장으로는 협약 당시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3번이나 연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특정 업체를 위한 꼼수행정 또는 여론몰이에 우선 기부채납에 따른 도민재산 확보는 뒷전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냐, 특정 업체 지원을 위한 행정이냐’를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꼼수연장의 특혜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12월 말까지의 사업연장 시한종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같은 꼼수행정의 진화는 공사기간 1년 단위 연장(도지사 권한) 3회→ 용역을 빌미로 한 연장 시도에 개발공사 부동의(기관장 만찬 후 겁박에도 반발로 무산됐다) 등이다.

또 공동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효력이 없는데도 창원시의회 승인 후 토지사용기간(30년) 7년 8개월 연장을 시도한 코미디 행정도 드러났다. 도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시행명령을 하달하고도 후속 조치를 않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진해 일원에 건설 중인 레저단지는 각 기관의 꼼수행정과 복마전 현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는 △민간업체 디폴트 우려 △신공항 등 여건변화 △중도해지에 따른 재정난 등을 거론하며 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듯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제안한 사업의 자금문제를 시행사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주변여건 변화는 토지사용기간인 2039년과는 무관하다.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 진해오션리조트에 공사중지를 명령한 일이 없다, 재정은 종도해지 후 골프장 위탁경영 또는 재공모를 통해 도민재산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꼼수행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원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한편, 레저단지는 경남개발공사(64%) 창원시(36%)가 공동시행이며 개발면적 225만㎡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2009년 12월 협약했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골프장만 준공한 후, 성업 중인 것과는 달리, 휴양문화ㆍ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타 사업 2018년 준공(사업)기한 종료에 앞서 시설물 준공의 불가능에도 도는 1년 단위로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 특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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