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21일 초과 세수에 따른 추경 편성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현행법은 그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돼 있다.
8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 7000억 원 증가한 248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조 7000억 원 늘었고, 올해 수정 전망치보다도 10조 원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김 의원은 "올해 초과 세입에 대한 세계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과 함께 추경 예산 편성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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