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0 (금)
"전수조사 통해 불공정 내용 파악"
"전수조사 통해 불공정 내용 파악"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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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최형두, 문체부 실태조사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위수탁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최형두(마산 합포구) 의원은 21일 “문체부 산하 6개 기관의 임대차 계약 및 위수탁 계약에서 ‘최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권’, ‘과도하고 자의적인 계약해지권’,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무상 사용 허가’ 등의 불공정 약관들이 발견됐다”며 “문체부가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의 내용은 △최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권 △과도하고 자의적인 계약해지권 △강제명도 시 임차인 비용부담 및 임차인의 이의제기 일체 배제 △계약해지상황 발생 시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즉시 단수, 단전 △보수공사로 인한 소음?분신 등에 대해 일방적 수인 의무 부과 △계약해지 및 명도불이행 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강제적 제소전 화해 수행의무 부과 등이다.

최 의원은 “문체부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의 실태를 파악해 시정토록 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일방적인 갑질성 불공정 약관들을 정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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