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27 (토)
‘선거법 위반’ 김일권 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선거법 위반’ 김일권 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10.2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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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공표 아닌 의견 표명”

김 시장 “지지해준 시민에 감사”

양산시장 재직기간 동안 약 3년간을 끌고 오던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 무죄로 판결 나 사건이 종결됐다.

21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일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최정 선고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진행됐던 재판결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일권 후보의 발언내용이 양산시 행정미비로 인한 일자리 창출노력 미비 등의 의견표명이므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김 시장 최종 무죄판결에 따라 그동안 약 3년을 넘게 끌고 오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이 마무리됐다.

김 시장은 지난번 양산시장 지방선거에서 나동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500만 원, 2심인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아 시작직 상실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면서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으로 재배당돼 재판이 진행돼 왔었다.

김일권 시장은 “오랜기간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양산시를 더 잘 챙기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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