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2 (금)
진보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진보당 경남도당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0.2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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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시군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이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시군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진보당 경남도당

도청 앞 회견 도ㆍ시군에 촉구

“지방의원 투기 감시 장치 시급”

진보당 경남도당이 같은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부결한 진주시의회를 규탄하면서 해당 조례안을 경남도와 각 시ㆍ군에서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각 시군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진주시의회는 두 번이나 부결시켰다”며 “진주시의회는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을 막고 의원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문학적 개발 수익을 낸 ‘대장동 투기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워 서민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고 구경하기 어려운 돈이 아이 과자값마냥 오가는 현실에 국민의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며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은 국민의 요구이며 부동산 비리와 투기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비해 감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남도와 각 시ㆍ군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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