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창원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7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1400만 원~3300만 원과 추징금 총 5900만 원을 명령했다.
창원 한 도시개발사업 위탁업체 대표 B씨(64)는 사업 편의성을 대가로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합장 A씨 등 관계자 3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총 59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높은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청렴성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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