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5명 자택 등 수차례 범행
법원 "주변 공급, 죄질 무거워"
김해에서 필로폰을 구매ㆍ투약한 일당 5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태국 국적인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해에 있는 자신들의 집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들여 투약했다.
법원은 특히 B씨 등 2명에 대해 홀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마약을 주변에 공급해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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