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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 안전사고 최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 안전사고 최다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0.20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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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창원시

우선협상대상자 HDC현산

2분기 전국 사망 20명 중 9명

아파트 선분양 제한 받을 수도

막대한 손실 대비 입장은 미뤄

창원시 최대 현안사업인 마산만 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올 2분기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6월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HDC현산은 광주붕괴사고 9명 사망으로 이 기간 중 집계된 11개사 사망자 20명 중 최다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안전사고 부실시공 등 건설사에 대한 벌점제를 보완 강화, 주택사업시 선분양제한, 경쟁입찰 시 감점제 등 불이익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설사 하도급업체의 안전사고 등도 이에 포함된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지난 3일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개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4일 ‘3000세대 이상 주거 가능 시설을 개발하려는 HDC산업개발은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창원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창원물생명연대가 공동주택 외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등을 모두 주거 가능시설로 보고 3000세대 이상 개발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HD현산 컨소시엄이 낸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에는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외는 관련법에 따라 각기 생활숙박 업무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돼 엄연히 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원물생명연대가 우려하는 마산 구도심 상권과의 충돌 및 탄소중립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제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와 HDC현산 컨소시엄은 3개월간의 우선협상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내년 1월 중에는 개발사업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은 내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벌점 부과에 따른 HDC현대건설의 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선분양 가능 여부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HDC현산은 올 2분기 건설현장 최다 사망사고사로 벌점이 매우 높은 까닭에 개선된 벌점제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선분양 제한조치는 당연시된다.

다만 불이익 강도가 높은 만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벌점 적용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HDC현산이 벌점 적용 전에 아파트 선분양을 하려들 것은 분명하다.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HDC현산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만일 HDC현산이 선분양이 아닌 준공 후 분양할 경우 건설사로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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