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1 (토)
"특례 조직 정비 없으면 `특례시는 빈 껍데기`"
"특례 조직 정비 없으면 `특례시는 빈 껍데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0.20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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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개정을 요구한 뒤 손을 잡은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개정을 요구한 뒤 손을 잡은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 등 특례시의장단, 법령 개정 요구

고규창 행안부 차관 등 면담ㆍ건의문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창원, 수원, 고양, 용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토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례시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을 가지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운용방안을 점검키 위한 의견을 나눴다.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무시한 채 그동안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권한을 규정치 않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 행정권ㆍ재정권ㆍ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ㆍ직급ㆍ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했고, 이에 고 차관은 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은 행정수요만큼 늘어나는 의정수요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광역과 기초의회의 이분법으로 기준을 적용해 특례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인 채로 특례시의회 출범은 원치 않는다. 출범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정부와 시민 간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와 그에 준하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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