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43 (금)
창원시 장애인연금 등 혜택 늘어
창원시 장애인연금 등 혜택 늘어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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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이달곤 "역차별 복지 수급 풀려"

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내 기초생보, 기초ㆍ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기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완료하고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확정해 창원시의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ㆍ장애인연금은 고시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기초생보는 기재부 등 예산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고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창원시는 기초생보 급여대상자 423명, 기초ㆍ장애인연금 급여대상자 7812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초생보 급여 대상은 16억 8000만 원, 기초ㆍ장애인연금 급여 대상은 82억 8000만 원의 혜택이 돌아온다.

이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창원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 문제가 풀렸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추가 특례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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