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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1개 시ㆍ도 인구 소멸위기 장ㆍ단기 대책 필요
경남 11개 시ㆍ도 인구 소멸위기 장ㆍ단기 대책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1.10.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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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전국 89곳 중에는 경북과 전남은 각기 16곳이 지정됐다.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웅진군 등 인천지역 2곳이다.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곳이며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이다. 경남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밀양시 등 11곳이다. 부울경 지역 중 울산만 인구감소가 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밀양시의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정이다. 경남 8개 시중 유일하게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밀양시는 1960년대 인구가 25만 명이 넘는 도시였다. 승승장구하던 밀양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10만 3691명에 불과한 도시가 됐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다. 현재 밀양시의 인구는 1년 전보다 1241명이 적다. 최근에도 감소추세다. 매일 3, 4명, 한 달 102명씩 인구가 준 셈이다. 3~4년 뒤 10만 명 붕괴 가능성이 크다. 지역소멸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종식해야 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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