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52 (토)
거창군 공노조 “공무원 폭행 대책 마련하라”
거창군 공노조 “공무원 폭행 대책 마련하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1.10.19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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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간담회서 얼굴 때려

“엄정 대응ㆍ보호조례 제정을”

거창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을 두고 공무원 노조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 수행 중 일터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군이 소속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거창군지부는 19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의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거창군 고제면 빼제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경공사를 위한 현장 공청회에서 조경업체 관계자 A씨가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사의 수의계약을 받은 조경업체 대표의 아버지로 이날 회의에서 사업용지를 보며 설명을 듣던 중 초화류 식재를 위해 설계 변경 후 잔여 물량을 주변에 심어달라는 B씨의 요청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B씨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B씨는 이날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뇌진탕 증상으로 수 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에도 한 달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지난 13일 A씨를 거창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거창군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폭행 사건은 공무 수행 중에 벌어져 누구나 일터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환경에서 어느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 일을 하겠나”며 호소했다.

이어 “군은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피해 공무원과 위협에 노출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안전ㆍ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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