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8 (목)
“‘양식장 피해 우려’ 통영발전소 허가 중단을”
“‘양식장 피해 우려’ 통영발전소 허가 중단을”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10.19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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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ㆍ대책위, 비판 성명

“시, 탄소 중립 약속 저버려”

통영시가 추진 중인 통영가스화력발전소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화력발전소 유치는 청정한 해양 생태계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당잡히는 것이라며 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해 발전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통영화력발전소 저지 대책위원회 등은 19일 성명을 통해 “통영시는 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통영시는 지난 13일 통영가스화력발전소 건설사이 통영에코파워㈜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로 150명의 인구유입효과와 재산세 등 연평균 세수 2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통영시의 화력발전소 유치는 청정 통영 바다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당잡히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수가 인근 해양생태계와 주변 양식장에 미칠 피해는 수협의 용역에서 1조 678억 원으로 조사됐고 마을어업과 정치망 어업, 기타 연안어업의 피해 규모를 포함할 경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너지가 만든 통영에코파워㈜는 지난 5월 환경평가법 위반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멸종위기종 등 6종의 법정 보호종을 조사하지 않아 부실 환경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배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통영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88만톤인데 반해 통영화력발전소는 3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시의 화력발전소 건설 편의제공은 지난 4월 탄소중립실천을 선언하고 기후변화행정에 앞장서겠다 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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