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15 (금)
음주운전 재범 60대,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재범 60대, 벌금 1200만원 선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9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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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주차장 차량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81% 면허취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안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이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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