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업 이후 교통비 포함
학습활동 조례안 입법예고
초등생 포함 월 최고 30만원
의령군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령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학교활동이 학습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령군은 귀가택시비 지원 범위를 학원 수업까지 확대하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몇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모두에 적용한다.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군은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지역 내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령여자고등학교 한대희 학생부장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린다는 것만 봐도 이번 정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이 밤늦은 통학에 대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학생부장은 "야밤에 도보로 인한 하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학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한 택시로 인한 귀가는 단지 택시비 지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말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