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21 (토)
대포계좌 개설ㆍ관리 조직원 13명 징역형
대포계좌 개설ㆍ관리 조직원 13명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8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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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 대행

656개 제공 수수료 받아 챙겨

불법 도박사이트 대포계좌를 개설ㆍ관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 등 13명에게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각 범행을 통해 개설된 도박장 및 도박 금액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포계좌는 경찰과 금융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불법 개설 계좌이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대포계좌 개설ㆍ관리 운영 조직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 대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74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해 약 1200억 원 규모 도박장이 열리는 것을 도왔다. 이들은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200만 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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