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28 (금)
스토킹, 이제 강력하게 처벌 된다
스토킹, 이제 강력하게 처벌 된다
  • 신병철
  • 승인 2021.10.18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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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그간 범칙금 8만 원 `경범죄`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근거 마련 21일 시행

사회 변화에 스토킹 증가 강력처벌 인지를
신병철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신병철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민생치안 담당(생활안전, 여청, 교통) 자치경찰 도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도민 체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작되고, 점차 국민의 안전 욕구가 커지며,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 스토킹 살인 미수 등으로 스토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이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된 학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며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간,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범칙금 8만 원) 조항으로 처벌돼 오던 스토킹범죄는 올해 4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 상 공식용어로 등장, 처벌과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 되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ㆍ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며,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동거인, 친족, 직장동료)을 위협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ㆍ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ㆍ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ㆍ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ㆍ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하는 추세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대인기피 증상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직장 이직, 휴학, 다른 지역으로 이사, SNS 계정 삭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사회ㆍ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피해로 연결하게 된다.

이제 스토킹에 대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안감 유발은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 경찰은 법 시행 전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ㆍ추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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