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산청군농협 삼장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한몫한 삼장지점 직원 손모 씨(여ㆍ40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30일 삼장면 거주 ㄱ씨가 아들을 사칭하며 "합의금에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농협을 방문, 현금 597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 ㄱ씨를 설득한 후 파출소에 신고했다. 박 서장은 "농협직원의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손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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