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2 (목)
사적 모임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 최대 10명까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0.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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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경남의 경우,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면서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포함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의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되고,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보건당국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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