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58 (화)
"정규직 전환 경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경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10.17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영 도의원 `정책토론회`

조례 개정 제도적 뒷받침 모색

경남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과 생활체육 질적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248명이며, 도 체육회는 지난 4월 오는 2022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주는 기본급 이외 기타 수당은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 15일 `경남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당 주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모색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열악한 처우 현실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강신욱 교수는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 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활동하는데 체육계 환경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시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로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규정 등을 제ㆍ개정해 실질적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세종 노무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과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도, 시군의 예산반영 지원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김경영 도의원, 지영주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장, 김창덕 경남도 체육지원과장, 류승택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여해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과 정규직 전환 이후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과 좌장을 맡은 김경영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남 도내 248명을 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주는 기본급 이외 기타 수당은 도내에서도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개선 조례 제ㆍ개정 등 도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화를 통해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