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관련 직원 재교육" 지적
한국은행이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금액과 횟수에 기준을 정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규정 위반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권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통화정책국, 금융안정국 등의 직원들에 대해 거래금액의 경우 연중 순거래액이 직전 연도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 거래횟수는 분기별로 10회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이용가능성을 사적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 의원은 "사적재산이라도 금융관련 공무 중 취득 정보가 이익에 편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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