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39 (토)
한은 규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한은 규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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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서일준 "관련 직원 재교육" 지적

한국은행이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금액과 횟수에 기준을 정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규정 위반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권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통화정책국, 금융안정국 등의 직원들에 대해 거래금액의 경우 연중 순거래액이 직전 연도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 거래횟수는 분기별로 10회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이용가능성을 사적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 의원은 "사적재산이라도 금융관련 공무 중 취득 정보가 이익에 편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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