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56 (금)
‘중금속 분진’ 고성 석탄재 공장 결사 반대
‘중금속 분진’ 고성 석탄재 공장 결사 반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10.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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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마암면 사회단체들이 석탄재 폐기물공장 설립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내건 현수막.
고성군 마암면 사회단체들이 석탄재 폐기물공장 설립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내건 현수막.

마암면 주민, 건립 철회 촉구

“막대한 농경지 피해 유발할 것”

“생태공원ㆍ갈대습지에 악영향”

고성군 마암면 주민들이 지역 내 석탄재 폐기물공장 설립허가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고성군에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업체가 마암면 남해안대로 3175 일원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이용해 흡음재 등을 제조하는 석탄재 재활용 공장 설립 허가를 고성군에 신청했다.

이에 곤기, 두호, 부곡, 평부, 보대, 전포마을 등 인근 면민들은 현재 고성군이 추진 중인 간사지 생태공원, 갈대습지조성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 자연보호협의회, 농가주부모임, 농촌지도자회 등 마암면 주민자치회 등 사회단체는 국도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고성군은 석탄재 폐기물공장 설립허가를 불허하라’, ‘석탄재 페기물 너희 집 안방에 차려라’, ‘주민을 죽음으로 내몰 셈이냐’, ‘석탄재 폐기물공장 설립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죽음의 석탄재 재활용 공장 결사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고성군이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회원들은 “중금속이 포함된 석탄재 분진들이 날리는 간사지 생태공원에 관광 및 체험학습을 위해 누가 오겠나”며 “마을주민들의 농경지와 자연보호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석탄재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들어있는 먼지가 마을과 들판을 덮고, 기계소음과 차량소음으로 정상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진, 공장폐수 등 환경오염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에 공장을 차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체의 사업 허가 신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체에서는 공장 설립 신청에 앞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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