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32 (금)
양산시,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양산시,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뿌리 뽑는다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10.17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달간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강제 견인 후 공매 등 조치

양산시는 체납액의 38%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예고 후 두 달간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이번 집중영치 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한시적으로 보류해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상습ㆍ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야간 영치활동도 실시해 강제 견인 후 공매 등 조치하기로 했다.

최월선 양산시 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