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7 (금)
흉기 휘두르며 싸운 40대 연인 집행유예
흉기 휘두르며 싸운 40대 연인 집행유예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7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관 비번 바꾸자 말다툼 중 범행

법원 "서로 합의, 잘못 인정 감안"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르며 서로를 다치게 한 40대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ㆍ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를 받는 B씨(47ㆍ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년가량 동거 중인 이들은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