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6 (금)
지나친 집착과 사랑표현은 스토킹 범죄다
지나친 집착과 사랑표현은 스토킹 범죄다
  • 김원식
  • 승인 2021.10.14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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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는 대부분 인격장애 의심

스토킹 처벌법 시행 징역ㆍ벌금 가중

명백한 범죄 인지 경각심 가져야
김원식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원식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ㆍ팩스ㆍ컴퓨터 통신 등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지정됐다. 스토킹 하는 사람을 이르는 스토커(stalker)는 대부분 인격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최근 스토킹 하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후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이번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행위 중 하나를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첫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됐었으나 국회를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조항으로 범칙금 8만 원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스토킹 범죄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와 내 가족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나 소름이 돋고 무서울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남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스토킹의 피해사례는 여성뿐만 아닌 남성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그중 일부는 큰 중범죄(폭행, 납치, 살인 등)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스토킹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잊어버려야 한다. 상대방이 거절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 모두 깔끔하게 인정하고 받아 들어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나친 집착과 사랑표현을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스토킹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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