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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선거구 반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둬야"
"광역선거구 반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둬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10.13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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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 공동 기자회견`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 공동 기자회견`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 공동회견

지역 대표성 악화 도농 격차 우려

"국가균형발전 반영 못해" 비판

경남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지역 군수와 도의원들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했다.

이날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4개 군지역 도의원,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4개 군은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한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 균형발전 현실화를 위해 인구 중심이 아닌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촉구 등을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강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도내 4개 군을 포함해 전국 17개 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4개 군은 이러한 결정은 인구 중심적이고,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돼 도농 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경남 주민등록인구는 332만 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 3891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 5837명, 하한은 3만 1945명이 된다.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광역선거구 1개씩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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