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사고 방지 조치 취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놀던 아이가 문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 것을 두고 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 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9ㆍ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3일 창원시 의창구의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아동 3명이 베란다 새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던 중 한 아동의 오른손 중지가 문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당시 새시 미닫이문에 손끼임 방지를 위한 고무 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았다.
곽 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내 베란다 쪽 새시 미닫이문에 손끼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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