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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초래한 방재시설 미비, 설치 의무화해야
대형사고 초래한 방재시설 미비, 설치 의무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10.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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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주요 터널 안에 방재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552개 터널 중 27.5%인 152곳이 방재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재등급 1등급인 재약산터널과 신불산터널 2곳 모두 방재시설 설치가 미완료 상태라고 한다. 2등급 터널 역시 80%가 넘게 기준 미달에 해당된다고 한다. 특히 방재 등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 측의 안전의식 결여에 고개를 젓게 한다.

터널방재 시설은 운전자는 물론 차량 탑승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5월 8일 8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충북 옥천 증약터널은 2019년 방제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2등급 이상 터널에 설치됐어야 할 화재 진입차단 설비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방재시설의 중요성은 교훈이 되고 있다.

터널 방재등급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터널 개통 후 5년마다 실측 교통량과 주변 도로 여건 등 위험성을 조사해 재평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등급이 상향됐어도 등급에 맞는 방재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보니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제등급에 따른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한 터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산, 경남에는 터널이 많다. 차량 추돌사고는 화재 등 이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사례가 많다. 터널 내 방재시설 완비와 함께 운전자의 터널 내 차선변경 금지와 과속 금지 등 안전 운행 법규 준수와 안전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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