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2 (목)
경남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가능하나
경남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가능하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10.12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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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등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경남도의회는 1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등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함안ㆍ창녕ㆍ고성ㆍ거창 1개 축소 예정

김하용 의장 “다각적 방안 찾아야”

신용곤 의원 “지역 대표성 고려”

경남도의회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의원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선거구별 평균 인원수를 3대1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헌재의 결정을 대로 따른다면,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함안과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지역인 2인 선거구에서 1인 선거구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도내 4개 군지역의 도의원 2인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신용곤(국민의힘ㆍ창녕2)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농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만의 잣대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헌재의 결정대로 따른다면,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돼 농어촌 지역의 소외로 지역민의 마음을 허탈하게 할 수 있다”며 “농어촌지역은 줄고, 도시지역은 늘어난다. 아무리 헌법재판소 결정이라지만, 농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만의 잣대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인구 180만 명인 전북은 광역의원이 39명인데 인구 153만 명인 강원도는 의원이 46명이다.

179만 명 전북은 39명, 비슷한 인구 184만 명 전남은 58명으로 19명이나 차이가 난다. 인구 263만 명인 경북은 경남보다 2명 많은 60명이다.

신 의원은 “자치구나 시, 군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을 두게 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인구가 모든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재 광역의원 정부 배분을 보면 모든 게 인구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정원의 100분의 14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과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도농간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경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2건, 동의안 21건, 건의안 2건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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