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22 (목)
남동발전 국내 펠릿 도입 입찰 비리
남동발전 국내 펠릿 도입 입찰 비리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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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김정호, 계약관리 체계 등 개선 촉구

남동발전이 올해 7월 진행한 `국내산 펠릿 10만t 도입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12일 한전과 발전자회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올해 7월 `국내산 펠릿 10만t 도입` 입찰을 진행했고 예정가격이 시중보다 낮아 1차, 2차, 3차 유찰되고 4차 입찰에 예정가격 이하인 공급사 2개(삼성물산 8만t(24만 9800), 신영이앤피 2만t(24만 9700))로 낙찰됐다.

하지만 부가세 포함해 낙찰가는 삼성물산 24만 9800원/t, 신영이앤피 24만 9700원/t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예정가격을 10%인 27만 4978원/t에 상향변경하고, 낙찰가에 10% 상향해 계약했으며 이로 인해 3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예정가격을 변경한 위법부당한 계약은 원인 무효이고 피해기업들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납품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계약부서에서 납품업체 선정하지 않고 연료수입의 업무효율을 위해 사업부서가 직접 계약까지 했다"며 계약관리 체계와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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