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38 (금)
선관위, 재보선 등 원칙 적용 안해
선관위, 재보선 등 원칙 적용 안해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11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과정보다 명확한 기준 적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 실시여부 결정 과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 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01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재보궐 실시 사유가 확정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보궐 미실시 결정으로 선거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도 참정권을 침해받는 만큼 선관위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