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52 (수)
전여친 주거침입ㆍ폭행 30대 실형
전여친 주거침입ㆍ폭행 30대 실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1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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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도 때려 전치 2주 부상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새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여자친구 B씨(30)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창원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후 거실 기물을 파손하고 B씨에게 손찌검했다.

올해 3월 8일에는 B씨 주거지 근처에서 B씨가 남자친구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와 남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와 남자친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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