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25 (금)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피해 학생 간병비 받는다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피해 학생 간병비 받는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10.07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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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교육청 전경.
사진은 경남교육청 전경.

`학교안전법 개정안`국회 통과 공포

지급 특례 공포일부터 비용ㆍ경비 지원

2019년 등굣길 방화셔터 낌 사고를 당한 김해영운초등학교 피해 학생 간병비 지급의 길이 열렸다.

사고 이후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했지만, 간병비는 지급 규정에 막혀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찰, 검사, 입원 등 8가지 요양 급여만 지급하고 간병비, 식비,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미비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병원비를 제외한 간병비, 식비, 교통비 등 매달 500여만 원을 지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교육청은 7일 간병비 지급 등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년 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학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돼 가결됐고 지난달 24일 최종 공포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로 요양 중인 학생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는 간병료를 부담한다. 학생 보호자 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소요되는 부대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법률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명시된 지급 특례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비와 부대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김해 방화셔터 끼임 사고는 2019년 9월 30일 아침 발생했다.

당시 2학년으로 등교를 하던 피해 학생은 학교 건물 천장에 고정돼 있어야 할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자 서둘러 지나가려고 했지만, 셔터 끝에 가방이 걸리며 빠져나가지 못해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바 있다.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줄곧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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