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30 (토)
응급환자 재이송 작년 대비 2배 ↑
응급환자 재이송 작년 대비 2배 ↑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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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사유 항목 수정ㆍ보완"

의사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재이송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상부족 등으로 응급환자가 재이송 된 사례만 최근 5년간 5만 4866건이다. 재이송 사례는 2017년 6397건에 비해 지난해 1만 6090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병원 도착 후 재이송 요청 현황으로. 병원 도착 전 미리 병원에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이송 거부 사례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재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사유 기록 누락(6480명)이 가장 많았고, 병상부족 (1807명)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119 구급활동 일지의 재이송 사유 항목을 수정ㆍ보완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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