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출하자 2차례 범행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10대 딸을 입양하고 한 달 만에 성폭행한 양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씨(4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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