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57 (목)
경남신보,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경남신보,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1.10.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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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금융부담 완화

분할상환 건 최소 6개월 늘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소상공인 등의 원금 만기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돕고자 지난해 4월 1부터 시행한 특별 유예조치로 내년 3월 31까지 연장 시행한다.

분할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상환 건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시행기간 내 만기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당초 대출기한(보증기한) 이내의 분할상환 및 이자상환 유예는 각 금융기관에 바로 문의하면 되고, 보증기한을 초과하는 유예신청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신보와 협의한 후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번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타 보증부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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