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5 (금)
산청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협의
산청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협의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1.10.07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 대상 추진

원리ㆍ신안면ㆍ문대지구 등 1271필지

산청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곳에 대한 경계협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계협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최근 대상지구인 원리ㆍ신안ㆍ문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마무리했다.

대상필지는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482필지,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429필지, 신안면 문대리 문대ㆍ진태마을 360필지 등 모두 1271필지다.

군은 지역민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협의를 하도록 각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 설치ㆍ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군내에 거주하면 직접 방문, 경계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된 경계설정을 바탕으로 경계확정예정통지서 발송,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등을 진행한 후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에 맞도록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없애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종이지적도를 말소하고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해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ㆍ활용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없애고 지역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