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28 (목)
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기소
서은애 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기소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10.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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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금 80만원 실형 선고

최근 같은 혐의로 고발돼 ‘논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았던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선거관리위원회는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해 8월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진주시선관위는 서 의원의 이같은 혐의를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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